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자격 요건부터 청약 방법까지 총정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완벽 가이드! 자격 요건, 청약 조건, 부양 기간 기준,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노부모 부양 특공 청약 방법과 당첨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른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부모님이 등재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일정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조회하기 >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즉,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한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입주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게 선정됩니다.

  • 국민주택: 저축총액(40㎡ 초과), 납입횟수(40㎡ 이하)에 따른 순차별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최종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약 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되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등재된 경우, 해당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이 직계존속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정정 이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도 3년 이상 부양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부모님이 3년 연속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 기간 중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체류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이 적용되나요?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누구인가요?

양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중 한 명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 피부양자가 아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6. 외국인이 귀화하기 전,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경우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귀화 이전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에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고, 귀화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총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7. 계부·계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과 가족관계 법령에 따르면,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친양자로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 또는 모(母)로 기재된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피부양자(부모님)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부양자(부모님)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해온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신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기간,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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